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영업점이나 국외 현지법인 등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임직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예금자 보호를 무시한 채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은행과 임직원에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법제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 자본증권'을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 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