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기소' 스티븐 김 "유죄인정"…"징역 13개월"

검찰 측과 '감형합의'…미래위해 `현실적 선택' 한듯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에 의해 '간첩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 박사가 7일(현지시간)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4년 가까이 진행돼온 법정 다툼이 사실상 매듭지어지게 됐다.

김 박사는 이날 오후 1시 워싱턴DC 소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에 출석해 검찰이 지난 2010년 8월에 기소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검찰과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미국 법무부는 이날 김 박사가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형량 합의에 따라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13개월의 징역형에 1년간 보호관찰이 적용된다고 합의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양측이 유죄를 인정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이른바 '플리 바겐(감형조건 유죄 합의)'를 통해 이번 사건을 매듭짓기로 합의한 결과로 보인다.


이날 심리에서 로널드 C. 매킨 주니어 워싱턴DC 검찰청 소속 검사와 발레리 팔라브 연방수사국(FBI) 워싱턴지부 부국장 등이 김 박사에 대한 기소 내용을 설명했다.

검찰 측은 김 박사가 국무부 검증·준수·이행 담당 차관보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지난 2009년 6월11일 1급기밀이나 민감한 정보(TS/SCI)임을 알고도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정보는 북한의 군사적 능력과 대비태세와 관련된 내용이며 TS/SCI급으로 분류된 정보였으며 김 박사는 직책상 이런 정보에 접근이 가능했다고 검찰 측은 강조했다.

매킨 검사는 "스티븐 김은 자신이 내부고발자(whistleblower)가 아니며, 자신이 행위가 미국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의 혐의 내용에 대해 김 박사 측은 2009년 당시 폭스 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실시와 관련해 설명해주라는 국무부 요청을 받고 로젠 기자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로젠 기자는 그해 6월11일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대응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내 정보원을 통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김 박사는 아베 로웰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판사가 검찰이 기소한 세부항목을 제시하며 동의를 요구하면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박사가 검찰측과 '감형 합의'를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로 한 것은 4년 가까운 법정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에 반대하는 여론이 충분히 제기됐으며, 하루빨리 사건을 마무리해 자신도 새로운 인생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심리가 끝남에 따라 김 박사는 이번 합의내용이 법원에 의해 수용될 경우 필요한 법적절차를 밟아 오는 4월2일 공식 선고를 받고 수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심리가 끝난 뒤 로웰 변호사는 '언론보도문'을 통해 "스티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미국 기소시스템의 불공평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로웰 변호사는 특히 지난 1917년 제정된 간첩법에 대해 "결코 공무원과 기자간의 대화에 적용하라고 있는 법이 아니다"라고 역설한 뒤 미국 정부와 의회를 향해 여러 문제점의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간첩법의 가혹한 벌칙과 연방정부에서 이 사건을 전담하는 엄청난 자원, 그리고 대중 폭로 문제로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최근 분위기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직면해 스티븐은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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