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7일 이뤄진 가운데, 검찰이 당시 쌍용차의 회계조작 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해 회계자료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혐의로 쌍용차 전, 현직 임원과 관련 회계법인 등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월 시한부 기소중지를 해두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은 해고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회계자료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에 들어가자 "같은 쟁점을 두고 감정을 하는 이상 결과가 나온 뒤 이를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항소심 판결 과정에서 국내 전문가를 통해 쌍용차의 회계가 과다계상 등의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곧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 쌍용차는 삼정KPMG의 경영정상화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같은해 6월 인력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했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의 필요성을 부각하려고 부채비율을 부풀렸다며 쌍용차 이유일(71) 대표이사, 최형탁(57) 전 대표이사와 삼정KPMG, 안진회계법인 등을 함께 고발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 제기되어온 쌍용차의 '기획 부도'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