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접대하러 간 건 아닌데…"

한 두명 아니라 사단 여군 많이 동원했을 가능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민간인 참석한 사적 모임에서 술 따르고 시중들게 해
- 피해 여군들, 불이익 올까봐 감찰때만 얘기하고 고소하지 않아
- 하급자들 장기복무하며 인사 평점 나빠질까봐 문제 제기 못해
- 옴부즈만 제도 만들어져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7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자료사진)
◇ 정관용> 부하 여군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위수지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군이 경기도 한 사단장을 최근 보직 해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 사단장은 보직 해임 뒤 10일이 지나 전역했다고 하는데요 보직해임과 전역이 아니라 수사를 하고 파면 시켰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얘기 나눕니다.

◆ 임태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사건 내용이 어떤건가요 ?

◆ 임태훈>. 전방 부대가 아니고 향토 예비 사단이기 때문에 원스타 이구요 현재 민간인들이 참석한 사적 모임에서 여군들을 수차례 동원해서 술 따르게 하고 술 시중을 하게 한 혐의입니다.

◇ 정관용>민간인까지 참석한 모임이에요?

◆ 임태훈>군인 참석한 모임이 아니라, 사적 모임이죠. 군인이 참석한다고 해도 그래선 안되죠 여군이 나라 지키러 갔지 접대하러 간건 아니잖아요

◇ 정관용>술자리 강요를 한번 한 거에요? 아니면 여러 차례?

◆ 임태훈>여러번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규모의 규모상 봤을 때 한 두명 여군이 아니라 그 사단 여군을 많이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외부로 알려지면 난처하기 때문에 보직 해임 사유를 그렇게 한 것 같구요위수지역 이탈은 군 형법상 전시엔 사형, 무기징역, 그 이외 사유는 3년 이하 징역 처하는데 사실상 위수지역 이탈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 수사해야죠

◇ 정관용>여군 동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위수지역 이탈한 걸로 하고 보직 해임 했다?

◆ 임태훈>그렇죠

◇ 정관용>위수지역 이탈이 맞다면 보직 해임이 아니라 수사대상이다?

◆ 임태훈>군 형법상 엄중한 책임 묻게 해야죠

◇ 정관용>위수지역 이탈도 사실 확인?

◆ 임태훈>아닙니다.


◇ 정관용>피해 여군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 임태훈>현재 감찰만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구요, 헌병대 수사나 군 검찰 수사 개시는 못 들어봤고 육군본부가 봐주기식 수사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 권한은 육군참모총장 책임인데요. 육참 총장이 책임자여서 이부분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 있다면 총장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가능할 것이다고 보고 검토중입니다.

◇ 정관용>자체 감찰 하고 문제 발견돼서 보직 해임 정도로 처리하자로 추정하신다?

◆ 임태훈>보직해임은 그건 사실이죠. 술자리 강요도 있었기 때문에 .. 형법상 강요죄여서 징역 5년 이하 처하게 돼 있고. 수사대상을 내부적인 감사만 했던 거죠

◇ 정관용>술자리 강요가 있었던 건 확인된 사실인가요?

◆ 임태훈>네 확인된 겁니다.

◇ 정관용>피해 입은 여군들이 증언했나요?

◆ 임태훈>불이익 올까봐 감찰 때만 얘기하고 고소하지는 않았구요, 사단장 신분이 민간인이 돼서 검찰이 인지하고 검찰이 수사 개시하면 되죠 검찰이 안하면 인권단체가 고발까지 법률 검토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고발은 강요죄 고발?

◆ 임태훈>네 강요죄 고발입니다

◇ 정관용>군에서도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 임태훈>이분이 전역해서 군은 수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정관용>이런 문제 자꾸 생기는 원인이 뭘까요 ?

◆ 임태훈>여군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식이 변하지 않고, 동료들을 성차별적으로 바라보고 동료로 보지 않아서구요 이게 해결되려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면적 문화개방이 요구되고, 국방부 안에 여성정책과 있지만 이게 조금 더 높은 계급으로 승격시켜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봐주기 식으로 전역해주기 때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죠 한달에 연금을 320-350만원 수령하는데. 이런 잘못된 장군에게 국민 혈세 나가는 걸 방지하려면 검찰이 수사 개시하고 형사 처벌을 못 박아야죠

◇ 정관용> 다른 비슷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도 ? 제보는?

◆ 임태훈>굉장히 많이 제보가 들어오긴 하는데, 이분들이 나서면 불이익 너무 많이 받고 군에서 하급자들이 장기 복무하면서 문제 제기하면 인사 평점이 나쁘기 때문에 사건화 하기 어렵구요 국방 감독관, 옴부즈만 제도, 이런게 만들어져야 이런 것들이 근절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고발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태훈>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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