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는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A(42) 씨와 B(44) 씨, 법무사 직원 C(48) 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선고유예와 추징금 1000만원, C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2년 3월, 건축물 대장이 첨부되지 않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C 씨에게 도움을 줬다.
이 대가로 이들은 C 씨로부터 소개 받아 매매가 2억2000만원짜리 아파트를 1000만원 싸게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등기신청을 담당하는 법원 직원들이 업무 편의를 봐주고 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법무사 직원 C 씨가 분양업체 관계자에게 매매대금 감액을 부탁한 점 등을 볼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