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이모(58) 씨가 사업자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커피에 독극물을 타 이 씨에게 건넨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1)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11일 저녁 강남구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이 씨를 만나, 주문한 음료를 이 씨에게 건네기 전 독극물을 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이를 마셨으나 곧바로 복통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시 나흘간 저혈압 쇼크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김 씨와 이 씨는 1년여 전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다가 만난 사이로, 김 씨는 이 씨에게 7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이어 지난해 12월 이 씨로부터 사업자금 6억 원 상당을 또 빌리려고 했지만, 이 씨로부터 '담보물이 적다'며 거절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카페 매장 직원의 구급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 이들이 카페 음료를 마신 뒤 문제가 있었던 점에 착안해 현장 CC(폐쇄회로)TV를 조사하다가 김 씨의 범행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매장에 비치된 설탕 대신 개인 주머니에서 꺼낸 것을 음료에 타는 것을 포착한 뒤, 김 씨를 조사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씨는 경찰에서 "이 씨를 살해하려던 게 아니라 이 씨 앞에서 스스로 독극물을 먹고 목숨을 끊을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