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중국인 유학생 모우(26, 여)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유통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안모(21)씨에게는 원심대로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한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학에 유학중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모우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동안 인육 캡슐 등을 중국에서 밀수해 인터넷에 다이어트 약으로 광고한 뒤 모두 80여명에게 100여차례에 걸쳐 6백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이어트 약에 인육이나 인체 유해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다고 피고인들은 주장하지만 국내에 유통시킨 행위 자체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했다"며 주범인 모우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