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성인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15명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국내 발기부전치료제의 오·남용과 부작용 발생 등 안전사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전화통화 임의 걸기로 모집한 성인 남성 1,500명(20세∼79세)을 대상으로 했다.
발기부전치료제를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구매한 사유에 대해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자가 684명(67.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병원진료가 꺼려져서 188명(18.5%),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자가 71명(7.0%) 뒤를 이었다.
구매경로는 친구, 동료 등에게 받은 경우가 1,061건(78.6%)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과 성인용품점을 이용한 경우는 각각 121건(9.0%)과 97건(7.2%)이었다.
발기부전치료제를 이용한 10명 중 3명이(528명, 35.2%) 부작용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은 안면홍조(384건), 가슴 두근거림(211건), 두통(147건)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사라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치료를 위해 약물복용, 병·의원 진료, 입원 등을 한 경우는 39건(5.9%)이었다.
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오 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인터넷에서 구매 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으며, 향후에도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과 연계해 국내 유통 공급을 차단하고 인터넷뿐 아니라 SNS까지 제조·유통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위조품과 ‘시알리스’ 위조품, ‘여성흥분제’ 표시 물품을 각각 1개씩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주성분이 과량 검출되는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아그라 위조품의 경우 1정당 실데나필 100mg을 포함하고 있다고 표시했으나, 검사 결과 2배가 넘는 213.5mg이 검출되었고, 시알리스 위조품은 발기부전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주성분으로 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