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는 무효"라며 해고기간 중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근로자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구조적, 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를 겼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당시 사측인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의 출발점이 된 회계법인의 2008년 감사보고서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2,600여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결정해 노사의 극한 대립이 일어났다.
이런 노사간의 대립 끝에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지난 2010년 사측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쌍용차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4명에 달하며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