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권은희를 제외한 다른 증인(경찰수사관)들은 모두 사건수사나 분석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은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은희)는 통화 내역상 통화기록이 없는데도 '국정원 직원이 분석 과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수사 2계장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라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사실과 어긋난다"며 권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깍아 내렸다.
하지만, 권은희 과장은 7일 " 정확하게는 언제 이뤄진 통화 얘기하는 건지는 후에 보강수사 이뤄지겠지만, 통화는 휴대폰 이용한 통화 이외에 직무상 내부 전화 통해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경찰 내부전화 이용 사실은 뺀 채 휴대폰 통화기록만 보고 '통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진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권 과장은 "서울청과 수서경찰서 사이에 공문 오고가는 그런 상황 또 국정원 여직원 변호인과도 통화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서울청 수사2계장 아닌 다른 계장과도 통화해야 하는 상황 연속해서 발생했다며 통화는 경찰 내부 전화로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