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휴대폰 통화내역만 보고…내부전화도 사용"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김용판 재판부(서울 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며 김용판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권은희를 제외한 다른 증인(경찰수사관)들은 모두 사건수사나 분석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은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권은희)는 통화 내역상 통화기록이 없는데도 '국정원 직원이 분석 과정에 개입하는 문제로 수사 2계장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라는 등 그 진술 내용이 사실과 어긋난다"며 권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깍아 내렸다.

하지만, 권은희 과장은 7일 " 정확하게는 언제 이뤄진 통화 얘기하는 건지는 후에 보강수사 이뤄지겠지만, 통화는 휴대폰 이용한 통화 이외에 직무상 내부 전화 통해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경찰 내부전화 이용 사실은 뺀 채 휴대폰 통화기록만 보고 '통화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근거로 '진술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권 과장은 "서울청과 수서경찰서 사이에 공문 오고가는 그런 상황 또 국정원 여직원 변호인과도 통화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서울청 수사2계장 아닌 다른 계장과도 통화해야 하는 상황 연속해서 발생했다며 통화는 경찰 내부 전화로도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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