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서울 시내 빈 아파트를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김모(52)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빈 아파트를 골라 21차례에 걸쳐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필리핀에서 유학생을 상대로 유통업을 하는 부인의 사업을 돕다가 도박 빚 등을 갚기 위해 귀국할 때마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사람들이 통행이 가장 적은 복도식 아파트 맨 끝 집만 노려 절단기로 방범용 창살을 끊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에는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2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나오다 마침 귀가하는 집주인 아들(16)과 마주쳐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에 가둔 후 도주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동대문구의 한 빌라에 은신하고 있는 김 씨를 찾아내 필리핀으로 출국하기 3시간 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