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인 생면부지의 여성을 집요하게 추적, 잔혹하게 살해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에 상당히 중독된 피고인이 댓글 등의 논쟁으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인터넷과 결부된 사회와의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우려가 있어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백 씨는 지난해 7월 10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김모(3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결과 백 씨는 지난 2011년 11월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김 씨와 수 개월에 걸쳐 온라인 상에서 정치 관련 논쟁을 벌인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가 집인 백 씨는 범행 전 심부름센터를 통해 김 씨의 주소를 알아 낸 뒤 부산으로 와 김 씨의 집 주변을 3~4차례 사전 답사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백 씨는 또 범행 이후 자신과 견해가 다른 모 인터넷 신문 주필 A씨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한 초등학교 동창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백 씨는 재판과정 중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환자인 것으로 판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