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누락된 부분들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책임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송파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책임자로서 제기했던 일련의 수사 축소·지연과 그 결과 공직선거에 미친 사실적·법률적 무게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일 오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축소·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권 과장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며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유력한 간접증거로 내세웠던 권 과장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권 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수사 공권력의 주체인 경찰에서 일어난 행위인만큼, 간접사실을 기초로 한 최소한의 답변은 전제가 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권 과장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진술자들과 제 진술이 다르다는 것을 놓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 내리기 보다는 제한된 부분이 있는데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통화 기록이 없는데도 서울청 수사2계장과 통화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찰 업무 통화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직무상 내부 전화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뤄진 통화내역만 대상이 됐다"며 "서울청 수사2계장과 업무전화로 거듭 통화했고 그랬기 때문에 서울청과 공문도 오고가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과장은 당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과장으로서 신속한 증거물 반환을 거듭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하거나 지연됐다"며 "수서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출발한 이후 김 전 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각자 다시 수서서로 복귀했다"고 짚었다.
권 과장은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직 이 사안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사실적·법률적 판단이 미진하다"면서 "이 재판이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책임있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대선 TV토론 직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등 선거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총책임자였던 권 과장은 이에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 청문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내용을 진술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 과장의 증언을 유력한 간접 증거로 내세우면서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