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위험 선박, 피난명령 불응하면 처벌

앞으로 해양사고 위험에 노출된 선박이 해양경찰의 피난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작년 8월 공포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풍·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거나 해양오염 우려가 큰 경우 해경은 이동·피난 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이 불응하면 선원·선박에 대해 강제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경의 이동·피난 명령을 거부·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종전에는 자연재해로 선박의 충돌·침몰·좌초·파손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커도 해경은 법적근거가 미비한 탓에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의 권고 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2012년 8월에는 태풍 볼라벤 내습 때 서귀포 해역에서 해경의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좌초, 15명이 숨지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해경청은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발생 우려 해역에서 더욱 효과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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