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피해 농가 지원 대책 마련'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6일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의심신고 2건이 들어와 모두 22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피해농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 대상농가와 이동제한 조치 대상농가 등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 살처분 보상금

농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을 보조 지원하고 가축입식자금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과 그 생산물 뿐만 아니라 2차 오염방지를 위해 소각 매몰된 사료, 기자재 등에 대해서도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7일 현재 전국의 살처분 농가는 모두 139개 농장 287만 마리이다.

또 생계안정자금은 이번 AI 발생으로 소득이 없는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치 생활비(월 평균 229만원)를 가축 사육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가축입식자금은 이동제한 해제 후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춰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농가 지원

농식품부는 이동제한 지역 내의 사육농가과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도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다.

소득안정자금은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제한 지역과 역학관련 농가에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금리 1.5%)의 지원한도와 지원 단가를 3배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또, 토종닭 농가들이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토종닭 100만 마리를 도축, 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보는 "이번 AI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농가 경영이 다시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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