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철도파업' 노조 재산 가압류 신청 받아들여

자료사진(윤성호기자)
지난해 최장기 파업을 이끈 철도노조가 핵심 지도부 구속기소에 이어 재산 가압류 압박까지 받게 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철도파업 당시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코레일이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과 22일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노조가 소유한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각각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모두 116억원에 이른다.

법원의 이번 인용 결정은 파업을 벌인 노조를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코레일은 지난 철도 파업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16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낸 상태다.

코레일은 지금까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분을 추가로 산정해 손해배상액에 더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추가 소송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 당분간 계획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부지검 형사5부(인근수 부장검사)는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 박태만 부위원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이 근로조건과 무관해 단체교섭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남용해 국민 및 국가경제를 볼모로 자행된 명백한 불법 파업이었다"고 기소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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