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 하나인 권 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며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과장이 '서울청에서 송부한 분석 결과물에 주요 증거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없어 새벽에 직접 서울청을 방문해 받아왔다'고 주장했지만 당일 저녁 송부된 분석 결과물에 아이디와 닉네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통화 기록이 없는데도 서울청 수사2계장과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권 과장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남은 물론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권 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김 전 청장의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권 과장의 진술만이 진실이라 믿을 특단의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이 임의로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분석범위를 제한해 왜곡된 결과를 얻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 전 청장은 분석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분석과정에 선관위 직원 및 수서서 직원을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사실이 인정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청장은 취재진 앞에서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저와 경찰가족의 명예를 지켜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날 "판결문을 받아 보고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