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 중 하나인 권은희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날 뿐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과도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김 전 청장이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허위의 언론발표를 지시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