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6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했다"며 "2009년 재계약 당시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미 정리가 된 상황에서 소송을 당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광고주와 모델을 연결해주는 업무를 하는 에이전시 S사는 "공효진이 2010년부터 4년 치 광고계약 수수료인 1억 2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공효진은 2008년 S사의 소개로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 N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했고, 섭외 수수료 3000만 원을 계약 기간 동안 매년 S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소속사 측은 "추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