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4대강 담합 건설사에 면죄부 판결" 항소 촉구

"사법부가 오히려 법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꼴" 강력 비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사법부가 또다시 건설사들의 담합에 면죄부 판결을 내렸다"며 검찰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64) 전 현대건설 사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4조 상당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장과 서 전 대우건설 사장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

이에 경실련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사법부마저 또다시 재벌 건설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요구한다"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재판을 받은 대형 건설사 11곳과 전·현직 임원 22명은 2008년 12월 정부가 4대강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낙동강과 한강 등 14개 보 공사에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과징금을 강하게 부과해도 이는 재판을 거치면서 대부분 감면됐고, 조달청은 담합을 저지른 15개 대형 건설사에 입찰 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으나 법원이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모두 효력이 중지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는 엄격한 법집행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법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국회도 말로만 경제민주화, 공정한 거래를 외칠 것이 아니라 담합을 방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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