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장과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정부가 마침내 이들 시설에 대해 증축을 쉽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지난달 28일 공포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그린벨트로 지정될 때부터 존재하고 있던 공장,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기존의 부지 안에서 증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들을 증축해 연면적이 3천㎡가 넘게 되면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새로 짜야만 했다.
그러나 이 경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 증축이 어려웠다.
전국적으로 지난 1971년 이전에 건축된 그린벨트 내 공장은 161개, 종교시설은 383개가 있다.
개정법은 또 당초 지목이 '대(垈·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였다가 그린벨트 지정 뒤 지목이 다른 용도로 바뀌었더라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조치는 2015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이런 시설을 건축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 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