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화장실 오래 써'…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화장실 이용 문제로 시비가 붙어 흉기로 동료를 찔러 상해를 입힌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미얀마인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회사 건물 앞에서 태국 국적의 동료 근로자 B(32)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경찰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데 B 씨가 화장실을 오래 이용한다고 문을 먼저 발로 차 순간적으로 흥분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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