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쟁당국 구글 개선안 수용…벌금부과 피할 듯

경쟁업체 검색 서비스 동시 제공…사용자 선택권 보장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구글의 검색 독점 개선안을 수용함에 따라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벌금 부과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 구글의 최근 제안이 검색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들어 있다면서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오랜 조사와 토의 끝에 구글의 새로운 제안이 EU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검색 관련 18개 업체로 구성된 '페어서치' 그룹은 2010년 11월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EU 집행위에 제소했다. 그 이후 EU 경쟁 당국은 구글의 독점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이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줘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U 경쟁당국은 구글의 개선안을 두 차례 거부한 바 있으며 3차 제안을 수용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구글이 제출한 1차 타협안을 "충분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작년 9월 새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EU는 12월 "구글의 제안은 구글의 경쟁 침해 행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에 부족하다"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검색 결과 페이지에 3개 경쟁업체의 서비스가 함께 나오게 해 사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의 양보안은 사용자들에게 경쟁 업체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경쟁을 보호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새 제안은 EU 경쟁 당국의 최종 결정에 앞서 경쟁 업체들의 평가를 받게 된다.

EU 집행위가 구글의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는 벌금 부과 없이 '합의종결'(Commitment)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반독점 조사 처리 방식은 '금지종결'(Prohibition)과 합의종결로 구분된다. 금지종결은 과거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할 경우 '금지 명령'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반독점법 위반시 해당 기업은 연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합의종결은 조사 대상 업체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 테스트를 통해 타협안이 수용될 경우 벌금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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