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정부의 판단으로 새로운 헌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의해 가능하며 헌법개정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의 헌법 해석에 관해 "(행사할 권리가) 없는 단점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 보장 환경이 더욱 엄혹해지고 있다. 자국 혼자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가는 없다는 시대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정책적 선택지로 지니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을 바꾸는 것 외에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베 내각이 거론하는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전쟁과 무력사용을 금지한 일본의 평화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그간 헌법이 제정된 지 68년이 돼 간다는 점을 이유로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해석을 해야 한다거나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는 방위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로 언급했다.
일본 언론이나 아베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방법으로 개헌이 아닌 헌법 해석 변경을 택하리라 전망했으며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런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에 관해 "자위대의 존재를 분명히 명기하고 알기 쉽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내놓은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 헌법 9조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헌법 9조는 일본의 전력(戰力)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사실상 군대와 유사한 조직을 보유하고도 이를 자위대로 표현하고 전투력 사용을 방어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한국과 중국이 비판하는 것에 관해 "정치·외교 문제로 번져 생각이 잘 통하지 않는다. 앞으로 예의 바르게 성의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