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 통과로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처음으로 내부자 거래, 금리 조작, 불법 정보 유출 등의 금융시장 부정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U는 앞서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페인, 체코 등 상당수 EU 회원국들이 금융부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 규정이 없어 EU 차원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4년 이상의 징역형은 금리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 중범죄 행위에 적용되고 불법 정보 유출 등의 범죄는 이보다 경감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리보(Libor:런던 은행간 금리)와 유리보((Euribor:유럽 은행 간 금리) 등 지표 금리 조작과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해 강력한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회에서 찬성 618 대 반대 20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EU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U는 금융시장의 부정과 시장 교란 행위가 금융위기를 촉발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금융시장 부정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등 금융시장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적 배상 책임과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금융 부정행위를 저지른 금융기관에 대해 연매출액의 15%, 혹은 1천500만 유로(약 2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에 대해서는 5백만 유로(약 7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심각한 범죄의 경우 평생 금융 분야 취업이 금지된다.
이 법안은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 거래의 광범위한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규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