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0일 사이에 두 차례나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충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2시 55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A(13) 양을 위협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씨는 또 이듬달 11일 낮에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B(10) 양을 발견해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