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사이 10대 2명 성폭행한 대학원생, 징역 13년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0대 2명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조모(30)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귀가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약 10일 사이에 두 차례나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충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2시 55분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A(13) 양을 위협해 집안으로 침입한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씨는 또 이듬달 11일 낮에 광진구의 한 빌라에서 B(10) 양을 발견해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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