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노동 환경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창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리운전 기사 396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여성 대리운전 기사도 39명이 포함됐고 4,50대(77%)가 대부분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37.6%인 149명은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은 185명(46.7%)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가 4인 가구 월 최저 생계비인 163만 820원에도 못 벌고 있고 있는 것.
월 200만 원 이상 번다는 응답자는 단 5명에 그쳤다.
대리운전으로만 경제적 수입을 얻고 있다는 응답자도 253명(63.9%)에 달했다.
응답자 가운데 218명(55.1%)은 4인 이상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227명(57.3%)은 전월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6~10시간 대리운전을 한다는 응답자는 291명(73.5%)이나 달했다.
대리운전 횟수는 평균 6~10회가 217명(54.8%)로 가장 많았고, 5회 이하는 157명(39.6%)였다.
하루 평균 벌칙 횟수는 4~6회가 124명(31.3%), 1~3회가 118명(29.8%)로 나타났다.
벌칙 횟수에 따라 작게는 수 백원에서 많게는 수 천원씩 벌금이 빠져 나가게 된다.
콜을 받지 않거나 콜을 받고도 5분이 지나 손님을 태우지 못해도 벌금이 빠져 나간다.
대리운전 업체에 보통 2,3개씩(65.2%) 가입했다. 이 때문에 219명(55.3%)은 월 평균 보험료로 10만 원 미만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 경험자는 130명(32.8%)에 달했고, 143명(36.1%)는 사고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이들은 업체의 불공적 계약(166명, 41.9%)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수수료 과다(28.5%)와 인권 문제(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59명(40.2%)은 대리운전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136명(34.3%)은 시장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장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159명(40.2%)은 대리운전법 제정을 통해 업체 및 운전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고, 155명(39.1%)는 표준 약관을 통한 시장질서 확립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와 경상남도는 대리운전 노동 실태에 주목해야 하며, 대리운전법 제정 등 처우 개선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