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인 한라산은 환경부가 관리해야 하지만 제주도라는 특징 때문에 지난 2001년 10월부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탁받아 제주도가 공원관리사무소를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한라산 관리 위탁을 받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그동안 법정 관리계획도 없이 한라산 보전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연공원법에는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을 마련하고 10년 마다 '공원별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해 동식물 보호나 훼손지역 복원, 탐방객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또 공원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 같은 공원계획에 반영 한 후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까지 이 같은 법정 관리계획도 없이 한라산을 보전 관리한 것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5일 지적했다.
제주도는 뒤늦게 지난해 6월 한라산국립공원 보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해 다음 달 완료할 예정이다.
이 처럼 공원 보전관리계획도 없다 보니 그동안 마련된 각종 시설이 공원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설치되거나 관리됐다.
실제로 2011년 '한라산국립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와 2013년 조난자 구조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자재운반선로(모노레일)'도 공원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한라산탐방안내소인 산악박물관을 지으면서 설계와 다른 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건축물 하중을 받지 않는 벽을 스틸로 설치하도록 설계됐지만 시공사가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했는데도 이를 묵인 해, 결과적으로 공사비 5천5백여만 원이 낭비됐다.
또 2008년부터 모노레일 견인용차 보관소와 휴게소 등을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지은 뒤 사용하다 적발됐다.
성판악 탐방로에 마련돼 등산객 등이 이용하는 샘물인 ‘성널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질관리도 없이 마시는 물로 이용하도록 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관련 공무원 3명에게 신분상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