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구자원 LIG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 연기

(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우)구자원 LIG그룹 회장 (자료사진)
6일 예정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78) 일가의 선고일이 닷새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구 회장 일가의 항소심 선고를 모두 11일로 연기하겠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을 연기했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연기 이유였다.

구 회장은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례적으로 장남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배임액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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