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4부(유병두 부장검사)는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A(18) 군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B군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가운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C 양을 데려온 2명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 군 등 9명은 지난 2010년 12월 포천의 한 스키장 인근 숙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양을 불러내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남양주지역 중학교 3학년 동창으로 겨울방학을 맞아 친구들끼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스키장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C 양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 2차 피해에 시달려 유학을 갔다가 지난해 여름 이들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