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4년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의 신년구상인'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선제적 입법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입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정과제 수준으로 입법관리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위법령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일괄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이 있는 경제 등의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법제처는 이와함께 올해 국회 제출계획인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도입법' 등 70건의 국정과제 법안을 신속히 제출하고 사전심사를 통한 부처 이견 조정 등 입법과정상 장애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150개 국정과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국회 회기 종료 후 입법추진성과를 분석․점검해 다음 회기 입법추진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창의와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해 경제 활력과 법치기반 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법제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