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5일 아들을 굶겨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 수차례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최근까지 아들 B(5) 군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주먹으로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 C(40) 씨와 갈등을 빚던 중 C 씨가 건설일로 장기간 집을 비운 틈을 타 아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 씨의 아들 학대는 의사의 의심으로 드러나게 됐다.
수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온 C 씨가 아들의 몸 상태가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병원에 데려갔고 B 군을 진찰한 담당 의사가 학대를 의심해 아동보호기관에 알려 경찰에 신고됐다.
B 군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손상(뇌출혈)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둥이 아들을 둔 A 씨는 남편과 닮았다는 첫째인 B 군만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서 "첫째 아들이 성격이나 외모가 미운 남편과 많이 닮아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