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이 유흥비 마련위해 주민증 팔아…

유흥비 마련을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판매한 여고생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판매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여고생 A(18)양과 회사원 B(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양 등은 지난달 21일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들이 올린 '민증 팔아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 1개와 운전면허증 1개를 각각 4만 원과 3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개의 주민등록증과 1개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1년전부터 알게된 애인사이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팔아 넘기거나 소지한 타인의 신분증은 B 씨가 습득, 보관해오며 A 양이 인터넷을 통해 연락온 이들을 직접 만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에서 "2011년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사무소 부근에서 신분증을 주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여러장의 신분증을 절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주민증과 운전면허증은 성인임을 확인하는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려는 미성년자에게 넘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B 씨가 1년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재워준다'는 글을 올려 A 양을 알게 된 점에 주목하고 미성년자와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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