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판매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여고생 A(18)양과 회사원 B(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양 등은 지난달 21일 인터넷 블로그에 자신들이 올린 '민증 팔아요'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 1개와 운전면허증 1개를 각각 4만 원과 3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개의 주민등록증과 1개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1년전부터 알게된 애인사이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팔아 넘기거나 소지한 타인의 신분증은 B 씨가 습득, 보관해오며 A 양이 인터넷을 통해 연락온 이들을 직접 만나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경찰에서 "2011년 인천시 계양구 임학동사무소 부근에서 신분증을 주었다"고 진술할 뿐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가 여러장의 신분증을 절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주민증과 운전면허증은 성인임을 확인하는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려는 미성년자에게 넘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B 씨가 1년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재워준다'는 글을 올려 A 양을 알게 된 점에 주목하고 미성년자와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