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업체들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해 소비자 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따라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청약철회와 환불거부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휴먼리빙(주), (주)한국에바다, 이바인코리아(주), (주)웰글로벌, (주)신원해피니스 등 5개 업체는 지난해 4분기부터 현재까지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돼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주요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