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김모(37·제주시)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과 같은 건물에 사는 고모(45)씨의 집에서 애완견인 치와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치와와를 4층 아래로 던져 죽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치와와 주인이 개를 잃어버렸다며 경찰에 신고하자 절도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4층 옥상에서 치와와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