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가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의 지시로 축소·은폐 됐는 지이고, 다른 하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대선에 개입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6일 사건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인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진다. 이 결과는 향후 예정돼 있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판결과도 연관될 수밖에 없어 주목된다.
김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3가지다.
김 전 청장이 경찰 최고위 간부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증거분석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려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국정원 수사 축소와 허위 수사결과 발표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 것 인지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 김모 씨의 컴퓨터에서 댓글 작성에 사용된 아이디·닉네임 등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대선 직전 주요증거를 제외한 채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돼, 결국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선거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일이 없고, 수사 과정에서 일은 직원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선거 개입 지시 사실을 부인해왔다.
국정원 직원 김 씨의 노트북과 데스크톱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분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자신의 컴퓨터를 제출할 당시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댓글 및 게시글 관련 전자정보에 한해 임의제출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함께 냈다.
경찰은 이를 '분석범위'에 대한 조건으로 보고 제한된 범위에 한정해 분석한 뒤 대선 직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제출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여부 등을 가늠하기 위한 의견을 적는 공간일 뿐인데 경찰이 사실은폐를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분석범위를 축소했다"는 입장이다.
또 사건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증거분석 과정에 관여한 서울청 간부 등 핵심 증인들의 상반된 진술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따라 김 전 청장에 대한 판단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청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대선개입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판결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