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센카쿠서 행동반경 넓히고 출동은 빠르게

"법개정 통해 자위대에 낙도 경비임무 추가·행동 신속화 추진"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일본 자위대의 '행동 반경'이 확대되고, 출동 절차는 빨라진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자위대법을 개정, 자위대가 경비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했다. 또 유사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을 확대하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비활동은 총리 또는 방위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동 절차를 신속·기동화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4일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는 이르면 올해 가을 임시국회 때 관련 내용을 담은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위대가 경찰의 영역이던 경비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어민으로 위장한 중무장 집단의 센카쿠 상륙 등 '무력공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수준의 센카쿠 비상사태에 자위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권에 입각한 '방위 출동'을 타국에서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에 입각한 '치안 출동'이나 '해상경비 행동'은 자위대가 할 수 없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진입 시 해상보안청 경비선으로 역부족일 경우 자위대 함선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 12일 "반복되는 (중국의) '영해 침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외교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위대도 해상보안청과 협력, 우리나라 영해와 영토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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