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자위대법을 개정, 자위대가 경비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5일 보도했다. 또 유사시 자위대의 무기 사용 권한을 확대하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비활동은 총리 또는 방위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동 절차를 신속·기동화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는 4일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으며, 정부는 이르면 올해 가을 임시국회 때 관련 내용을 담은 자위대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위대가 경찰의 영역이던 경비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어민으로 위장한 중무장 집단의 센카쿠 상륙 등 '무력공격'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수준의 센카쿠 비상사태에 자위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행 자위대법은 자위권에 입각한 '방위 출동'을 타국에서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로 제한하고 있어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에 입각한 '치안 출동'이나 '해상경비 행동'은 자위대가 할 수 없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진입 시 해상보안청 경비선으로 역부족일 경우 자위대 함선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지난 12일 "반복되는 (중국의) '영해 침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며 "외교노력도 필요하지만 자위대도 해상보안청과 협력, 우리나라 영해와 영토를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영해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