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일간지 마닐라불러틴에 따르면 아키노 대통령은 최근 정부기관 사무실과 공공장소에서 금연을 의무화한 법규가 엄연히 시행중임에도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며 담배를 끊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노 대통령은 특히 금연의 모범을 보여 달라는 관련단체들의 요구도 한사코 거부하며 흡연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필리핀 중앙인사위원회(CSC) 측은 마침내 아키노 대통령에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아리엘 론킬로 CSC 위원장보는 아키노 대통령이 정부 청사 구내에서 흡연을 금지한 법규를 위반했다며 정부 청사 구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탄핵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곁들였다.
설립된 지 100년이 훨씬 넘는 CSC는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헌법상의 독립기구로 공직자 인사 외에 공직사회 내부의 갈등 해소 기능을 수행한다.
아키노 대통령을 겨냥한 주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필리핀 대통령궁 공보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에르미니오 콜로마 대통령 공보실장은 아키노 대통령이 금연을 하지 않더라도 정부청사 집무실과 기타 공공시설 등지에서는 금연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콜로마 실장은 아울러 "대통령이 흡연에 따른 위험을 줄이려는 마닐라 시의 노력을 지지해왔다"면서 금연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필리핀의 관련법규는 학교와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항과 버스터미널 등 공공시설에서는 제한적인 공간에서 일부 흡연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