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사건 증거인멸' 경찰에 징역 1년 6월 구형

18일 오전 10시에 선고

검찰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수사 축소·은폐 지시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경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황승태 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경감은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고의성을 애써 축소하려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은폐·축소했다는 김용판 전 청장의 혐의와 관련,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을 방해하고 법원의 영장제도를 부정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강조했다.


박 경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었고, 증거인멸이 있었다고 해도 고의성이 없었다"며 반박했다.

박 경감은 최후 진술에서 "경찰로서 증거인멸 혐의로 피고인석에 서게 된 것 자체가 부끄럽다"면서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다. 경찰로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박 경감은 지난해 5월 20일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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