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고양시청 소속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쯤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상가 관리직원 B(52)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 씨는 B 씨를 머리로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이 있는 현장으로 돌아와 범행을 인정했다.
B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고양시는 A 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