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내사 중이던 성폭행 사건의 수사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던 최 씨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해당 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를 형사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경사는 최 씨에게 지난해 10월 최 씨가 성폭행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8월 세 차례에 걸쳐 병원 여직원 A(37)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한편 김 경사는 지난 2012년 마약수사팀에서 근무할 당시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최 씨와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최 씨에 대한 A 씨의 고소가 접수된 뒤 내사가 진행되면서도 김 경사는 최 씨와의 친분 관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씨가 '이 사건 담당자인 김 경사가 수사 기간 동안 최 씨와 사적으로 만났다'며 강남경찰서에 진정을 접수, 김 경사는 수사에서 곧장 배제됐다.
경찰은 김 경사와 최 원장 사이 통화내역과 양측 진술 등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두 사람의 금융계좌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금품 등 대가가 오고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김 경사에 대해서는 최 씨와의 관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적으로 아는 사람의 수사를 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