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정찰총국에 기밀넘긴 대북사업가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4일 북한의 대남공작원에게 포섭되어 군 관련 기밀자료 등을 북측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위반상 간첩죄 등)로 강모(56)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북사업가로 남측 이산가족단체의 이사인 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북 사업을 하다 북한에서 만난 대남공작원에게 군부대에서 운용되는 무선영상송수신 장비 자료와 남북 이산가족 명단 400여명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다.

특히 강 씨를 포섭한 대남공작원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거물급 대남공작원으로 지난 2010년 안기부 소속 대북공작원 출신 간첩사건 등의 상부로 지목된 인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 씨는 자신이 만나는 북측 인사가 대남공작원인 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가져왔으며, 대북 사업권 등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기밀을 북한에 넘기려고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북 사업을 미끼로 접근해 포섭하는 북한 대남공작 방식을 재확인했다"며 "북한공작원이 다수의 가명을 사용하며 10여 개의 전화번호를 계속 바꾸는 등 치밀하게 신분을 위장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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