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문화재 수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단청장 홍창원(58) 씨 등 문화재 수리 기술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홍 씨는 전북 군산의 한 문화재 수리업체로부터 선불금 1500만원 및 매달 110만원을 받고 단청 기술자 자격증을 빌려주는 등 지난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총 3개 업체에 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로 모두 378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우리나라에 단 2명밖에 없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기능보유자로, 부실 복구 논란을 빚은 숭례문 공사에서도 단청 작업을 총괄했다.
입건 대상에는 홍 씨의 부인과 딸, 전 문화재청 과장, 문화재수리자격시험 출제위원, 대학교수 등 문화재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적게는 110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단청ㆍ조경 및 보수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기술자들에게 자격증을 대여받은 보수 건설업체 대표 19명과 법인 19곳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문화재 수리업체들은 문화재 보수 기술자 1명, 단청 기술자 1명 등 기술자 4명을 보유해야 한다는 등록 조건을 갖추기 위해 기술자들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자들은 임금이 높은 데다 현장 경험이 부족한 편이어서 업체들이 자격증만 빌린 뒤 임금이 낮고 경험이 많은 인부들을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업체들이 이 같은 자격증 대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질이 떨어지는 원재료를 사용하는 등 숭례문 복구 공사처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른 업체를 상대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