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남편 부하직원들의 배우자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1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주부 박모(56)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보령화력본부 소속 직원의 부인 4명으로부터 현금 1천900만원과 핸드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의 남편은 당시 보령화력본부장·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와 관련해 사장에게 직접 의견을 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한 직원의 부인은 "남편이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늦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1천만원을 박 씨에게 건넸고, 다른 부인은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업장 내 안전사고와 관련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면서 300만원을 주며 남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다.
또 다른 직원의 부인은 남편 승진 인사를 앞두고 "제가 작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며 500만원을 줬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중부발전을 대상으로 공직비리를 점검해 부인들 사이에 뒷돈이 오간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