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사 전화영업 제한 해제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업계에서는 빠르면 3월부터 전화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14일까지 금융사들이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한 자체점검을 벌여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들 금융사들이 합법적인 고객정보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전화영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전화영업 허용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금융당국은 고객정보 유출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금융사의 전화영업을 3월말까지 금지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인 텔레마케터들이 영업중단으로 해고 위기에 처하자 금융사에게 텔레마케터들의 해고를 사실상 금지시키는 등 '병주고 약주고 식' 대처를 해 비난을 사왔다.
이같은 비난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내부적으로 '합법적 고객정보를 이용한 전화영업은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뒤 이같은 뜻을 금융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