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7월, 박씨와 인순이 씨 간에 인증약서를 통해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변제하기로 상호합의했다"라며 "인순이 씨는 2009년 8월, 미술 작품 2점을 인수해 완전히 대물변제가 완료됐다. 아울러 박씨는 2008년 12월, 인순이 씨의 요청으로 5억원을 반환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대물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제공했다는 횡령 공소사실은 인순이 씨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했기에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현재 해당 미술작품은 인순이 씨가 2011년 10월, 반환해 본인이 소유, 보관하고 있다"라며 "1심 판결 중 유죄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한 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임을 반드시 밝힐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 씨는 지난 2006~2007년 서울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총 50억원을 투자받았다. 인순이는 지난 2011년,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최 씨부부를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듬해 최씨부부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인순이는 강력히 재수사를 요구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박씨는 지난 달 21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