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병원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보던 9명의 노동자가 고용을 담보로 노조탈퇴를 종용받았다"며 "결국 이를 수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 본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시설관리 업무는 지난 1일 자로 성원개발에서 현대C&R로 전환됐다.
문제는 현대C&R이 서울대병원과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노동자들을 개별 접촉하며 '노동조합에 탈퇴하면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종용했다는 것.
민주노총 측은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는 의도이며 하청노동자의 고용을 담보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불법, 부당 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오병희병원장이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했다고 지난달 29일 약속했지만 서울대병원이 노조파괴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하청업체와 협력해 노동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원청인 서울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은 "2012년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는 공공기관이 하청업체 입찰 단계에서부터 '고용승계'와 '고용유지'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이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 또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공공병원에서 하청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용불안과 부당노동 탄압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내놓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계약 만료기간에 따라서 고용을 담당하는 시설업체가 새롭게 관리를 맡게 된 것일 뿐"이라며 "고용승계는 하청회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만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양측 하청업체에 공문을 보내 고용승계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새 업체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고용계약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