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은 지난달 말 관내 A 복지법인이 시설회계로 책정되어 있던 억대의 예산을 법인예산으로 전환한 사실을 적발했다.
구청의 조사결과 복지관 등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시설운영에 사용하기로 한 예산을 법인예산으로 돌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은 해당 예산이 정부 보조금이 아닌 점을 감안해 환수대신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회계가 조작된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초부터 불거진 복지법인의 예산관련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지역에 있는 17개 복지법인 산하 86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무려 176건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B복지관 관장은 모 법인의 사무국장 업무를 겸직하며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이유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해외에 나가는 등 상근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C시설 관장은 자신의 차량 소유권을 형식상 법인명의로 등기이전한 뒤, 2010년부터 2년동안 121차례에 걸쳐 1천만 원 상당의 유류비를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D사회복지법인은 법정 이사 숫자를 초과한 상황에서도 대표이사의 동생을 이사로 추가 선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는 정부 보조금이 잘못 사용된 18건, 1억 9천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후원금 4억 여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또 행정상 문제가 발견된 132건에 대해서도 시정이나 주의 조치를 취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은 내부 신고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신고자에 대한 이렇다할 보호대책이 없어 비리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지난해 복지법인의 내부비리를 내용으로 하는 고발사항이 수십건 접수됐지만, 대부분이 중도에 고발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업계에서 신고자로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한 것인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설립된 복지법인들이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법인 스스로의 자성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