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하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4년 8개월 동안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5명을 고용한 뒤 전화 권유를 통해 강모(61)씨 등 5,100명에게 '민물장어 중탕' 19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장어가 일반식품일 뿐인데도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경찰에서 중탕을 공장에서 1박스(30포)당 1만 1천원에 구입한 뒤 원가의 30배에 달하는 29만 8천원에 판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는 광주지역 한 인터넷 전화 가입회사에서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