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은 "회장 비서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룹 회장실 보안용역직원인 B 씨가 금호석유화학 부장 A 씨의 사주를 받아 비서실 자료를 몰래 빼냈고, 이 자료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공격하는 데 활용돼 온 것으로 보고, 보안용역직원 B 씨와 이를 사주한 금호석유화학 부장 A 씨를 '방실침입 및 배임수·증재죄'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보안용역직원이 비서실에 잠입해 박삼구 회장 개인비서가 관리하는 문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적발했다" 말했다.
보안용역직원 B 씨의 자술서에 따르면, 이 같은 범법행위를 사주한 사람은 현재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장 A 씨로, A 씨는 보안용역직원 B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박삼구 회장의 개인일정 등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문건 등을 빼내 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1월경부터 최근까지 모두 80여 회에 걸쳐 비서실에 잠입하여 문서를 사진 촬영한 B 씨는 이를 문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호석유화학 부장 A 씨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금호아시아나측은 밝혔다.
B 씨는 또 금호석유화학 부장인 A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금호아시아나측은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측은 고소장에서 ▲ 얼마나 많은 문건들을 빼돌렸는지 ▲ 범행을 사주한 배후는 누구인지 ▲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